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문단 편집) ===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 [[파일:attachment/umju.jpg]] --총살령?--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한때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 화면은 이렇다.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 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12140032921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12-14&officeId=00032&pageNo=11&printNo=12068&publishType=00020|#]]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0200209131009&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6-02&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871&publishType=00010|#]] 2007년에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805805&code=11131100|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폐지 전에도 군법에서만 총살형을 했을 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었다. 불가리아는 [[유럽 연합|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 [[튀르키예]](터키)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 정지와 벌금이며[* 1회 적발 시 6개월 면허 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 원), 2회 적발 시 2년 면허 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 원), 3회 적발 시 5년 면허 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 원)]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당연히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다만 [[핀란드]]의 '''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 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일수벌금제를 실시하며, 유럽의 부자들이 몇천만원, 몇 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한국 처벌을 솜방망이라고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수벌금제는 재산비례 벌금과 비슷한 제도라서 저 정도 금액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영국]]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당시 주급의 50~60% 정도에 해당하는 7700만원의 벌금과 20개월 면허정지를 선고받았다. 이를 한국으로 환산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23년 기준 평균소득이 483만원, 주급으로 따지면 121만원 정도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몇 백대의 벌금 혹은 실형으로 끝날 선고가 겨우 6~70의 벌금에 20개월 면허정지로 끝난 것이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솜방망이인데, 과연 이걸 보고도 [[유럽]]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교정시설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죄다 교정시설이 포화상태다. 더군다나 유럽 일부 지역의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는 주말외출이 가능하여 로또당첨된 강간범도 있다. [[https://m.insight.co.kr/news/435732?mibextid=Zxz2cZ|#]]][* 오히려 한국보다 널럴하다고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은데, 해외의 교정법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단순히 한국 엄론에서 보도한 거액의 벌금과 높은 징역형만 보고 해외법이 더 엄격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금은 일수벌금제도 많고 징역형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단지 일일이 보도할 이유가 없으니 일부만 보도하는 것.]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 + 벌점 2점 + 1달 운전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 +벌점 2점 + 2달 운전 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 + 벌점 2점 + 면허 정지 3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 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취소될 수도 있다. 0.16부터는 행정 교육과 면허 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한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연령[* 21세 이하 및 26세 이하.] 및 운전 기간[* 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 운전 기간(Probezeit)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무려 '''0.00%(맥주 한 모금도 허용 안 됨)'''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앞의 기본 사항에 걸리지 않더라도 0.00%를 넘으면 벌금을 물며, 초보 운전 기간은 4년까지 더 길어질 수 있다 ]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 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에 세 번 걸리면 '''[[태형]]''' 24대이다.[* 삼국 시대의 판에 엎드려서 곤장으로 때리는 것보단 약하지만, 싱가포르의 태형은 무술 유단자가 얇은 회초리로 도움닫기해 오면서 엉덩이를 가격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을 자랑한다. 요즘은 아예 기계로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만 여자는 태형을 받지 않고 기껏해야 벌금형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걸린다고 해도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다.] [[https://youtu.be/sNvHO-8c4MY|터키, 핀란드, 태국,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법]] 영안실의 시체를 닦게 하는 태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2019년 9월 8일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80회 방송분에서도 소개되었다. [[호주]]는 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성명,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올리면서 전국민들에게 창피함을 알리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며, 이는 '''사망 사고 시 부여되는 벌점(20점)보다 15점이나 높다.''' 즉, 음주운전을 사망 사고보다 훨씬 악질인 범죄로 본다는 것. 거기다 사고 유발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벌점만 37점이나 받는 셈이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 취소에 5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전과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그 외,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징역 1년,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연대책임|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주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된 데는 1999년 11월 28일에 [[토메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트럭으로 인해 발생했던 [[https://ja.wikipedia.org/wiki/東名高速飲酒運転事故|사망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토메이고속도로 사고 1년 후인 2000년 4월 9일에 발생한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 참고로 이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였으며, 심지어 차량은 자동차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였다. 재판 결과를 접한 코이케대교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2001년 10월 서명이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이 서명 운동을 계기로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었으며, 동년 11월 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만]]은 최고 9만 대만달러(약 3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영원히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8712|#]]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기존의 만 9,500타이완 달러에서 최고 12만 타이완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올랐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타이완 달러(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에서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장개석]]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하면 무조건 취소 시효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22년부터는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했다.[[https://m.yna.co.kr/view/AKR20220310098700009?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